




이 건의와 답변 내용은 게시판 및 프로필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방송국 개설자(또는 국장) 혼자가 아닌 다수의 운영자가
모인 방송국을 자진 폐쇄하거나, 세이클럽에 의해 강제
폐쇄되는 경우에, 개설자(또는 국장) 뿐 아니라 동참한
운영자들의 의사도 동등하게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세이클럽내의 카페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원이 한 명일 경우에만 카페 폐쇄가 가능합니다."
"시삽의 개인 의사에 의해 카페가 갑자기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도 카페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을 건의합니다.
즉, 개설자(또는 국장)이 방송국을 폐쇄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국장 권한과 기능을 다른 운영자에게 승계한 후
처리되거나 자동적으로 승계되도록 개선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개설자(또는 국장)의 개인 아이디가 이용제한,
이용정지 등 국장 권한과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도 위와 같이 적용되도록 개선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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