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제2항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위 조항에 명확성의 원칙을 더하여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다.”는 조항과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는 조항으로 분리, 구별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이므로 표현상의 명확성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 중인 사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조사ㆍ연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조항을 더하여 업무 범위의 명확성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하여 본안 사건의 서면
진술과 서증 등을, 혹시라도, 재판연구관이 열람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표시하거나 심리 및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행위가 발생한
다면, 신청인(상고인)은 헌법 제27조 규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
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위 행위자 재판연구관의 월권 등 위법성 여부를 비
롯하여, 위 업무행위를 지시 명령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등 위법성 여부
및 재판연구관의 위 업무행위로 득을 누리며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은 판결
서에 서명 날인하는 대법관의 위법성 여부 등 결과적으로 하청재판, 대리
재판, 차명재판의 형태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를 스스로 어기며 대법원의 역량과 신뢰에
회복하기 어려운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염려가 있습니다.
4. 이상의 내용을 2021. 12. 6.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 중
제1항 ‘法無腐 닮은 死法腐’
제2항 ‘재판연구관 너울을 쓴 징용잡부’
제3항 ‘目不忍見, 재판잡부의 배째라 재판질’의 이유로 대신합니다.
5. 첨부서류
2021. 12. 6.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 중 제2쪽 상단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재판부 재배정 신청’을 비롯
하여 (제출할 예정인) ‘재판부 기피 신청’ 및 2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참고해 주시고,” 진술을 뒷받침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 1.) 재판부 기피신청
(첨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장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대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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